Home >

free_board_view
제목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5-04-18 조회수 1570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공정한 심사를 도모-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첨부파일
이전글과 다음글의 링크
이전글 상표권 뭐가 원조? 뭐가 짝퉁?
다음글 9개은행, `우리은행 상표 무효 심판` 청구키로